이혼/가사재산분할 50:50 인정 승소
이혼 재산분할 5:5 인정, 3억 1,400만 원 지급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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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28년 차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 50:50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3억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로 증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