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이혼 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한눈에 보기 이혼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와 조건에 따라 답변서 또는 반소장으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등기로 이혼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는 순간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순서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며칠 안에 답변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인 경우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30일이 첫 번째 마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소장을 낸 배우자)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까지 상대방 뜻대로 정해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를 다루다 보면 "나중에 소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혼에 응할지, 다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황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답변서에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 다툽니다.
- 이혼은 하겠지만 조건(재산분할·양육권 등)이 다른 경우 —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제출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 —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항변 없이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답변서의 방향이 이후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것
-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나의 입장(인정/부인)
-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문자, 통화기록, 계좌내역 등)
- 재산·양육에 대해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방향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소장에 적힌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이혼 사유로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 재산·양육 조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대략이라도 정리합니다.
- 기한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답변서 방향을 확정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직후는 가장 불안하지만,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침착하게 하나씩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장 답변서, 꼭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A.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할 수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이혼은 하기 싫은데 소장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A.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이혼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A.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다르다면,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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