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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결혼식 비용 손해배상, 단시일 내 파탄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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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결혼식 비용 손해배상, 단시일 내 파탄이면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사실혼이 결혼식 이후 단시일 내 깨졌다면 결혼식 준비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1~2개월 이내 파탄은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8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결혼식 이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깨졌다면,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이어졌다면 인정되기 어려워지므로, 결혼식 후 얼마나 빨리 관계가 끝났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법원은 결혼식이 혼인을 전제로 한 의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결혼식을 치른 후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기도 전에 관계가 끝나버리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지출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으로 보아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단순한 개인 지출이 아니라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시일 내' 파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혼식 후 얼마 만에 관계가 깨졌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1~2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는 반면,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간 경우에는 이미 혼인의 실체가 형성됐다고 보아 결혼식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기와 결혼식 비용 인정 여부 비교

결혼식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예식장 대관료, 스튜디오 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하객 식대, 폐백·이바지 비용, 예물·예단 관련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신혼여행 비용도 결혼식에 준하는 지출로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내역을 폭넓게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기망(속임)이 있었다면 더 폭넓게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었다면, 단순 파기 사안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결혼식 비용 전액이 손해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파기 경위에 상대방의 귀책이 클수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 비용을 손해로 딱 잘라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늘리는 요소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하면서, 예식장 계약서·영수증·청첩장 등 지출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혼여행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A.네. 신혼여행 비용도 결혼식 비용에 준하는 지출로 보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Q.결혼식 비용을 못 받으면 아예 배상을 못 받나요?

A.아닙니다. 결혼식 비용이 별도 손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증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결혼식 비용 청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예식장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청첩장, 스튜디오·이바지 등 항목별 지출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결혼식 비용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네. 두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적으로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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