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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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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 강제노역, 보호감호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 자체가 위법·무효로 판단되고 있어, 그에 근거한 처분들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이나 강제노역, 보호감호를 당한 피해자는 지금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삼청교육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80년 신군부는 계엄포고 제13호 등을 근거로 전국에서 수만 명을 검거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원래 형기보다 더 긴 기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사망자와 상이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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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근거 자체가 위법·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평가되어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40년 넘게 지난 일이라 시효 때문에 배상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되지 않나요?

삼청교육대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과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단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비용 걱정으로 신청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먼저 진실규명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순화교육이나 강제노역만 당하고 유죄 판결은 없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네.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자체가 근거 법령의 위법성 때문에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있어, 별도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보호감호로 원래 형기보다 더 오래 갇혀 있었는데 이것도 배상 대상인가요?

A.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는 법원 판결이 아닌 위원회 결정으로 구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이 부분도 인권침해로 조사·인정되고 있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Q.가족이 이미 사망했는데 유족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진실규명 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상담부터 신청까지 비용이 많이 드나요?

A.초기 상담과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단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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