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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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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한눈에 보기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증거 정리 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며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조합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대여가 오히려 더 흔하며, 법원도 계좌이체 내역과 정황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면 입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이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
  • 채무자가 변제 계획이나 이자에 대해 언급한 통화 녹음
  •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이력(입증력이 매우 높음)
  • 대여 당시 정황을 아는 제3자의 증언

특히 채무자가 나중에라도 "빌린 돈 곧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이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단편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 대여 경위와 금액, 변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부인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이거나 상거래와 관련된 대여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보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대여 경위와 변제 요구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채무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4. 채무자에게 은닉 우려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남아 있는 대화와 이체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A.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Q.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A.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준 사실은 증명되지만, '빌려준 것'인지 '증여'인지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체 당시나 이후 대화에서 '빌려준 돈', '갚아야 할 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이거나 상거래 관련 대여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채무자가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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