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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에게 청구 가능할까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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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에게 청구 가능할까

한눈에 보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민법 제755조 또는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여서 배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해학생이 스스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상 만 14세 미만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모에게 곧바로 법정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가해학생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는지, 학교 측의 사전 경고나 상담 요청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교나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신고 이후 적절히 조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학교(국·공립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와 학교에 대한 청구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의 책임 근거와 입증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인정 사실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상담·심리치료 비용, 통원에 따른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지속된 기간, 피해의 정도,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전학, 자퇴 등) 등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학교폭력 발생 경위와 반복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2.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등 피해 정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4.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여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정황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심의위원회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가해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책임이 인정되려면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나요?

A.네. 통상 만 14세 미만처럼 스스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학교나 교사가 예방·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와 학교에 대한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인가요?

A.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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