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명예훼손·모욕 정신적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손해배상박철홍 변호사의 BLOG

명예훼손·모욕 정신적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눈에 보기 명예훼손·모욕 피해의 위자료는 유포 범위, 허위성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 판단하며,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안이 중하면 천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면 수사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한 고정 기준표가 없고, 유포 범위, 허위 사실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개인 간 온라인 다툼 수준이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크고 악의적이라면 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한 경우 재산 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두 경우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 표현의 내용과 허위성 정도 (진실 적시보다 허위 적시가 더 무겁게 평가됨)
  • 유포 범위와 지속 기간 (SNS·커뮤니티 확산 규모, 게시 기간)
  • 가해자의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입은 불이익
  • 가해자의 반성 태도, 사과 여부, 합의 시도 여부

같은 표현이라도 유포 범위가 넓고 반복적일수록, 피해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직장 내 문제, 대인관계 단절 등)을 입었다는 점이 소명될수록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가해자의 자백·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글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익명 게시글이라도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신청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해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게시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면 형사·민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 명예훼손·모욕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깁니다.
  2. 게시 일시, URL, 조회수·공유수 등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형사고소 여부와 고소 기간(친고죄·반의사불벌죄 관련)을 먼저 확인합니다.
  4.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업무상 불이익 등)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5.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정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모욕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캡처와 기록부터 서둘러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A.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개인 간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 명예훼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선, 유포 범위가 넓거나 허위 사실이 악질적인 경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산정표는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둘 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하고 실무에서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과 유죄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사과했는데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사과 여부는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뿐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모르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게시자 정보 공개 청구,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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