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손해배상박철홍 변호사의 BLOG

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아파트 하자는 발견 즉시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한 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자 유형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입주 후 균열, 누수, 결로 등 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자 유형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하자를 발견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먼저 하자 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수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절차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광범위하다면 안전진단이나 하자감정을 먼저 거쳐 하자 목록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감재나 도장처럼 비교적 경미한 하자는 책임 기간이 짧고,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구조부 관련 하자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발견한 하자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신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세대 내부) 하자는 원칙적으로 각 세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되, 다수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손해(누수로 인한 가구·마감재 손상, 임시 거주 비용 등)와 하자 진단에 든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심각해 거주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면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 청구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계속 미루거나 부실하게 처리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자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날짜를 기록합니다.
  2. 시공사·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3. 하자 유형별 책임 기간을 확인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4. 다수 세대 공통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 대응을 검토합니다.
  5.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감정을 거쳐 소송을 준비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소재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책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시공사 또는 분양한 시행사에 청구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A.하자 유형별로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유형을 확인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전유부분 하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은 각 세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다수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나요?

A.하자로 인해 거주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면 보수비용 외에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하자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A.필수는 아니지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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