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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대응법, 억울한 상황에서 첫걸음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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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대응법, 억울한 상황에서 첫걸음

한눈에 보기 성범죄 혐의로 고소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 대응보다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성 인식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인 사건 결과가 정리된 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증거가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당일의 정확한 시간대별 행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나 목격자 유무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알면서 고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본인의 형사절차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에서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필요하면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국가가 소추를 진행하는 비친고죄가 많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와 시점은 사건 전체 전략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수사 초기 단계, 즉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수사민원전문상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접하는 상담 상당수가 조사를 한두 차례 받은 뒤에야 찾아오시는 경우인데, 이미 진행된 진술을 되돌리기는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수원지방법원의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건 경위와 시간대별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합니다.
  4. 합의 여부와 시점을 사건 전체 전략 안에서 판단합니다.
  5. 무고 대응은 본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뒤 신중히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사 통보만 받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네.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조사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며, 본인 사건의 무혐의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성범죄 상당수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전략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가능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선임 후 답변하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Q.구속 위기에 처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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