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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처법, 변호사 선임 시점

박철홍 · 형사전문 변호사읽는 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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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처법, 변호사 선임 시점

한눈에 보기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응의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출석요구서나 통화 내용에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피고소인)인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도 있어, 신분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출석요구서에는 보통 출석 일시·장소, 담당 수사관, 사건명 또는 죄명,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사건으로 연락이 온 것인지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출석 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사건의 경위와 주요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합니다.
  • 문자, 통화기록, 만남 전후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둡니다.
  • 예상되는 질문과 나의 답변 방향을 미리 생각해봅니다.

변호인 동석, 어떻게 준비하나요?

변호인 동석은 조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며, 불필요하게 넓은 진술로 확대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중 애매한 질문에는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질병, 사전 일정 등)가 있다면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을 피하기보다는 준비된 상태로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는 형사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짧게라도 상담하고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안 나가도 되나요?

A.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받는 사람 자신이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참고인이라도 신중하게 준비해서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인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된 상태로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조사 중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 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010-2739-3758 상담 문의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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