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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왜 함께 준비해야 할까

박철홍 · 대표변호사읽는 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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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왜 함께 준비해야 할까

한눈에 보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이며,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기·횡령 등 일부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나 손해 범위를 산정하기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계좌 추적 자료, 가해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은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민사 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피해 내역과 증거를 정리해두면, 이후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때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처벌이 확정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까지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기 피해 경위,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 금액과 손해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가해자 명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4.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병행 준비합니다.

사기 피해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피해 회복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기죄로 고소하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원칙적으로 분리된 절차입니다.

Q.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꼭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A.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가해자 진술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법원이 직접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가해자 명의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산 상태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박철홍 변호사

박철홍 변호사

대표변호사

  • ·7년차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제202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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